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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5. 7.28.] [법률 제7377호, 2005. 1.2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88조 (權限의 위임 및 委託)

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부당이득금

대법원 2020.10.15 선고 2020다237438 판례

손해배상(기)

법제처 2020.09.03 선고 2015다230730 판례

재결부작위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4.07.29 각하(1호전문) 2014헌마583 판례